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ㆍ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ㄱ.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ㄱ. 乙 이 甲 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 甲 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 한다. ㄴ. 甲 은 Y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 이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다. ㄷ. 甲 은 저 당권을 피 담 보채 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ㄱ.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속한다. 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ㄷ. 상속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단계에부과한다. ㄹ.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단계에부과한다.

























○ 대출승인 기준 : - 담보인정비율(LTV) 60 % - 소득대비 부채비율(DTI) 40 % (두 가지의 대출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A의 서울소재 주택의 담보평가가격 : 500,000,000원 ○ A의 연간 소득 : 60,000,000원 ○ 사업자금대출 : 연간 12,000,000원 부채상환 ○ 연간 저당상수 : 0.12





ㄱ. 경기침체로 부동산 수익성 악화가 야기하는 위험은 사업위험(busin ess risk)에 해당한다. ㄴ. 공실률, 부채 서비스액은 유효 총 소득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이다. ㄷ. 위험 회피 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 리오는 투자 자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의 접점에서 선택된다. ㄹ. 포트폴리오를 통해 제거 가능한 체계적인 위험은 부동산의 개별성에 기인한다. ㅁ. 민감도분석을 통해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 안 의 내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























































○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capital gain)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income gain)을 발생시킨다. ○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 부동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ㄱ. 사업부지 확보 ㄴ. 예비적 타당성 확보 ㄷ. 사업구상(아이디어) ㄹ. 사업 타당성 분석 ㅁ. 건설













































ㅇ 건축연면적 : 1,800㎡ ㅇ 유효임대면적 비율 : 80%(건축연면적 대비) ㅇ 연 평균임대료 : 5,000원/㎡ ㅇ 영업경비율 : 50%(유효조소득 기준) ㅇ 평균공실률 : 10% ㅇ 연간 부채상환액 :500원/㎡(유효 임대면적 기준)






























| 구 분 | A도시 | B도시 | C도시 | D도시 | 전 국 |
| X산업 | 400 | 1,200 | 650 | 1,100 | 3,350 |
| Y산업 | 600 | 800 | 500 | 1,000 | 2,900 |
| 합 계 | 1,000 | 2,000 | 1,150 | 2,100 | 6,250 |










○ 순영업소득( NOI): 연 30,000,000 원 ○ 부채서비스액(debt service): 연 15,000,000 원 ○ 지분비율 : 대부비율 = 60% : 40% ○ 대출조건: 이자율 연 12%로 10년간 매년 원리금균등상환 ○ 저당상수(이자율 연 12%, 기간 10년): 0.177










○ 무위험 률 : 3 % ○ 위험 할 증률 : 4 % ○ 예 상인플 레 이션 율 : 2 % ○ 예 상순 수익 :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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